닌텐도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포켓몬 유출 사건, 일명 "프릭리크(FreakLeak)" 또는 "테라리크(TeraLeak)"로 알려진 사건의 책임자가 된 개인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디스코드(Discord)에 강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Polygon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닌텐도는 디스코드가 "GameFreakOUT"이라는 사용자와 연결된 법적 이름, 실제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지난 10월 "FreakLeak"이라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캐릭터 아트워크, 소스 코드, 개발 자료를 포함한 저작권이 있는 포켓몬 자산을 공유하여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자료는 게임 프릭(Game Freak)이 10월에 보고한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회사는 이 사건으로 현재 및 전직 직원 2,606명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10월 12일에 파일들이 온라인에 등장한 후, 게임 프릭이 10월 13일에 발표한 성명(발효일은 10월 10일로 소급)에서는 인사 기록 외에 침해된 지적 재산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출 사건으로 폐기된 콘텐츠, 개발 빌드, 내부 문서를 포함한 여러 미출시 프로젝트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배틀 중심 게임인 '포켓몬 챔피언스(Pokemon Champions)'가 조기에 노출되었으며, 이 게임은 이후 2월에 정식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포켓몬 레전드: Z-A(Pokemon Legends: Z-A)'에 대한 발표 전 정확한 세부 정보와 미래 세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닌텐도 DS 시대 포켓몬 게임들의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닌텐도는 아직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소환장 요청은 회사가 유출 혐의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닌텐도의 엄격한 집행 역사를 고려할 때, 법원이 정보 제공 요청을 승인한다면 법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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